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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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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6-07-31
  • 작성자박○○
  • 조회수940
첨부파일
 나주시 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나주시가족센터에서는 통합 가족 서비스 사업을 함께 수행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8월 1일                                         나주시가족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 분야 인원 담   당   업   무 시간제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  1명 ◦ 공동육아나눔터1호점(남평) 운영 보조  - 초등생 돌봄 프로그램 운영 관리 언어발달지도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1명 ◦ 다문화자녀 언어 평가 및 언어교육 ◦ 부모상담 및 교육  ◦ 기타 언어발달지원사업 필요 업무    2. 근무 형태   ❍ 근거지침: 2026년 가족사업 안내   ❍ 급    여: 성평등가족부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준함  ❍ 근무기간:     채용 분야 근무 기간 (예정) 비고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  2026. 9. 1. ~ 12. 31.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2026. 9. 1. ~ 12. 31.  -
  3. 임용자격 요건   ❍ 사회복지사업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1) 공고기간 : 2026. 8. 1. ~  8. 18.     2) 접수기간 : 2026. 8. 13. ~ 8. 18. (09:00~18:00, 휴일 제외)     3) 접수처 : 나주시가족센터 (전남 나주시 시청길 17)     4)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 ◦가족복지사업 및 공동 돌봄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 ◦(필요시) 평일 야간 및 토요일 근무 가능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도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ㆍ촉진학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 3항 7호)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 3항 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 ◦가족복지사업 및 공동 돌봄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 ◦(필요시) 평일 야간 및 토요일 근무 가능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도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ㆍ촉진학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채용분야 자격기준 (공고일 기준)
 나. 선발방법     1) 1차 서류 심사       ❍ 발표 : 2026. 8. 19 (수) 14:00     2) 2차 면접 심사        ❍ 심사일 : 2026. 8. 20. (목) 14:00 (예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8. 21. (금) 10:00 (예정)     ※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 센터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나.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2호)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해당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건강가정사 해당) 각 1부.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을 제출 ※ 최종 합격 후 양성교육 이수 및 추가 제출 서류 있음 (별도 안내)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이 취소되거나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7. 채용 서류 반환 안내     가.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확정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이며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파기함)   나. 채용 서류 반환 청구는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 서식)를 제출하면 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로 등기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드립니다.      8. 문의 사항       나주시가족센터  ☎ 061-339-9800  FAX. 061-33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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